![[로컬판타지] 전주MBC 2025년 07월 31일](/uploads/contents/2025/08/087d877223bccdcc971f71ac8b7a4ef4.png)
![[로컬판타지] 전주MBC 2025년 07월 31일](/uploads/contents/2025/08/087d877223bccdcc971f71ac8b7a4ef4.png)
[전주MBC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해 쌀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에서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가 담긴 점이 핵심이며, 차액 지원에 적용되는 기준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개 법인이 가결된 바 있으며, 이로써 농업 4법 모두 시행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