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판타지] 전주MBC 2025년 07월 31일](/uploads/contents/2025/08/087d877223bccdcc971f71ac8b7a4ef4.png)
![[로컬판타지] 전주MBC 2025년 07월 31일](/uploads/contents/2025/08/087d877223bccdcc971f71ac8b7a4ef4.png)
[전주MBC 자료사진]
지난 정부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교육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올해 1학기 초중고 일부 학년에 전격 보급된 뒤 학교 현장에서 졸속 도입 논란이 불거졌던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초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는 예산 낭비와 졸속 도입 등 논란 속에서도 앞서 본회의를 통과했던 같은 내용의 법안에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도입을 강행했지만, 30% 대 도입률에 그치며 현장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정부가 분담하기로 한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연간 140만 원 수준의 수업료 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도입됐던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올해 초 정부의 재정 분담 시한이 지나 이를 연장하는 법안이 올해 1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역시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청에서 분담할 여력이 충분하다"라며 재의를 요구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는 이날(4일) 성명을 내고 "교사를 학습 보조자로, 학생을 수동적 반복학습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비판해왔던 전책이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라며,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의 학습권 등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