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가 여직원 추행 의혹을 받는 차남준 부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최근 개최했지만, 징계 논의를 1심 선고 이후로 미루기로 해 논란입니다.
고창군 공무원노조는 "군의회 조례상 성 비위 징계는 최대 출석정지 30일에 불과한 솜방망이 수준인데, 그조차도 회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폭행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지난 4월 민주당은 차 부의장에 대해 제명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