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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 출소, 피해자는 몰라... 대검 "통지 업무 철저히 확인"
2025-08-23 82
이하은기자
  0327lh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최근 성폭행 가해자의 출소 사실이 피해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서 성폭행 가해자의 출소 통지가 누락되면서 피해자가 3개월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누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재산 압류를 위한 절차 과정에서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은 범죄 피해자나 변호인이 원할 경우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 주요 정보를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에게 자동 전송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형 집행 상황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을 우려해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검찰 업무 담당자가 수동으로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담당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했다고 해명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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