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전북교육청 공사 입찰을 둘러싼 심사위원 명단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피의자를 추적할 단서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사건을 종결하기에는 증거를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교육청을 향한 의혹만 커진 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41억 규모의 전시 시설 리모델링 공사 입찰을 둘러싸고 심사위원 명단 유출 의혹이 불거진 전북교육청 산하 과학전시관,
입찰에 지원한 업체 측 심사를 앞두고 익명의 인물로부터 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심사위원 1인 당 현금 2,000만 원에 팔겠다며, 심사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름과 신원을 드러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수사 의뢰했지만, 돌연 교육청 소속 변호사들은 집단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엄포성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김종춘 / 전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장(지난 5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입니다."
이후 3개월 동안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고심 끝에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새로운 단서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사에서 확인한 문제의 텔레그램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불러준 이름을 받아 적은 메모 등 증거를 감안할 때,
이를 무시하고 사건을 아예 종결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형윤 변호사]
"증거 자체만으로 봤을 때 범죄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불송치 결정 내지는 각하를 했겠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의심이 되는데 그 범죄 혐의점을 갖고 있는 피의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린 것 같다.)"
경찰 수사를 통해 입찰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교육청 일각의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론..
하지만 텔레그램으로 명단 거래를 시도한 발신자를 추적할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의 실체가 장기간 드러나지 못할 가능성 또한 큽니다.
결국 전북 교육청 입찰 정보 유출 의혹은 궁금증만 무성한 채 사건 해결은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