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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모노레일 2심 패소.. 대법원 상고 비용도 고려해야"
2025-08-26 61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남원시가 최근 4백억 대 관광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시의회 내부에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오늘(26일) 전주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4백억 대인 손해배상액을 비롯해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추가적인 재판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내일(27일) 최경식 남원 시장의 주민 설명회를 지켜본 뒤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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