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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안전지원금' 미신청자 추가 신청·접수
2025-08-27 34
조인영기자
  jiylove@jmbc.co.kr

사진출처 : 정읍시

정읍시가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이번 지원금은 50만 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10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고, 전년도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대표 1명입니다.


휴·폐업 업체나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정읍시는 지난 1차 지원에서 4천 명에게 20억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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