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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컨테이너 팔아 55차례 사기.. 일당 검찰 송치
2025-08-28 213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자신들 물건인 것처럼 속여 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30대 피의자 2명이 전국을 돌며 컨테이너 사진을 찍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뒤, 신뢰도가 높은 계정을 이용해 55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유심, 가상화폐 환전책까지 동원한 조직적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범행 수단을 제공한 공범들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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