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판타지] 전주MBC 2025년 08월 21일](/uploads/contents/2025/08/cdf07be7b98aa240e3137c11529d71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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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에서 수백 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치위생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2018년~2024년 인천 모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총 449차례에 걸쳐 수백 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치과의 20대 여성 환자가 지난해 7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한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