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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선박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10월까지 구입비 80% 지원
2025-08-28 7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부안해경

적은 인원으로 운행하는 선박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구명조끼를 갖추도록 홍보하고 2주간 계도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민들이 지정된 구명조끼를 구매하는 경우 오는 10월까지 비용의 80%를 지원하는데 각 지역 수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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