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용인 일가족 5명 살해한 남성.. 1심서 '무기징역형'
2025-08-28 65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 자료사진]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A 씨는 광주광역시에서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 다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