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퇴마의식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 감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채팅 앱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B 양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부모와 친구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