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9월 24일](/uploads/contents/2025/09/0aa2641c2b6f6f757f8918fc7d71f860.pn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9월 24일](/uploads/contents/2025/09/0aa2641c2b6f6f757f8918fc7d71f860.png)
[전주MBC 자료사진]
검찰이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허락 없이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 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초코파이 재판’에 대해, 어제(29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시민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초코파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위 개최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부터 2차 공판 기일인 오는 10월 30일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검찰은 시민위에서 도출된 결과를 공개할 지를 두고 아직 검토 중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공소제기를 비롯해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초코파이 재판은 지난해 1월 8일 새벽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회사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과자 2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지난 22일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로 검찰이 기소해야 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통상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소 유예 사유가 안 된다. 그런 상황 기소 유예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반발도 부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은 물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관행적인 탕비실 이용으로 봐야지 결코 죄로 치부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 사건의 피고인과 동료 노동자 수십 명이 ‘탕비실 이용을 그간의 관례로 알고 이용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일반 절도로 판단하며 좀도둑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이어 “더욱이 사건 확인 후 8일 뒤에서야 신고가 됐던 것은 원청사가 책임을 물을 대상과 정도를 선별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며 이는 노조와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