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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檢, 항소·상고 제한해야...무죄 판결도 이유 없이 항소해"
2025-09-30 52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도 (검사들의) 항소 남용 이야기가 들린다. 왜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반인이) 기소돼 억울하게 재판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면서 "한참 또 돈 들여 생고생하면 무죄를 받아도 또 상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 들이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지만 (피고인의) 집안은 망한다"며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말처럼 (현재의 항소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대검 관련 사무예규들을 바꿔야 한다"며 "검찰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지금 내부 인사들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규정을 고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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