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9월 24일](/uploads/contents/2025/09/0aa2641c2b6f6f757f8918fc7d71f860.pn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9월 24일](/uploads/contents/2025/09/0aa2641c2b6f6f757f8918fc7d71f860.png)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허락 없이 먹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초코파이 사건'과 관련해 절도가 아닌 관행에 따른 이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가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은 물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관행적인 탕비실 이용으로 봐야 하지, 결코 죄로 치부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과 동료 노동자 수십 명이 1심 때부터 탕비실 이용 관례를 알고 이용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일반 절도로 판단하며 좀도둑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사건 확인 후 8일 뒤에서야 신고가 됐던 것은 원청사가 책임을 물을 대상과 정도를 선별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며 결국 노조와 조합원들을 위축하기 위해서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초코파이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초코파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30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