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0월 12일](/uploads/contents/2025/10/4113554fb9b9f3d32079769cefe8aed0.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0월 12일](/uploads/contents/2025/10/4113554fb9b9f3d32079769cefe8aed0.jpg)
[전주MBC자료사진]
국선 변호사 한 명당 평균 20건 이상의 사건을 맡는 등 격무에 노출돼 있지만 사건 수임료 지급이 연체되는 등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 변호를 받은 받은 형사 피고인은 149,346명으로 전체 형사 피고인 중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당 피고인들을 담당한 국선 변호사는 7,318명으로 전체 변호사 46,024명 중 15.9%를 차지했는데, 이는 국선 1명당 평균 20.4개의 사건을 맡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일반국선변호사의 경우 관련 예규에 따라 30일 이내 수임료를 지급받아야 하지만 올해 2분기 기준 87억 6,866만 원 상당이 지연됐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확보한 예산만큼 수임료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이듬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체가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