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충북경찰청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1일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노동자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훼손 의혹을 받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천안과 수원 지역 청소업체 3곳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통해 사고 직후 생명줄을 준비하라고 사주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생명줄이 연결돼 있었다면 추락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관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생명줄이 있던 점을 토대로 누군가 사고 직후 생명줄을 준비하라고 사주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 15층에서 창문틀 실리콘 방수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