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MBC 자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무인기 침투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3일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2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행위는 이재명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