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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교수 추행한 의대 교수..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
2026-09-09 123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동성인 후배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대학병원 교수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졌던 취업제한 명령은 항소심에서는 빠졌습니다.


피고인는 지난 2017년 4월 제주도에서 열린 학회가 끝난 뒤 술자리에서 후배 교수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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