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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최강욱' 등 '광복절 특사' 포함.. 이화영 제외
2025-08-08 88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어제(7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기업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한편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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