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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2025-09-23 27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올해 추석 연휴 일부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다음 달 4일 오전 0시부터 7일 밤 자정까지입니다.


대상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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