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9월 17일](/uploads/contents/2025/09/812b56054374c519be33644f89d299ea.pn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9월 17일](/uploads/contents/2025/09/812b56054374c519be33644f89d299ea.png)
[전주MBC 자료사진]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허락 없이 먹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초코파이 재판과 관련해 법조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 받아볼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실시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공소제기를 비롯해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전주지검이 시민위 개최를 결정할 경우 해당 재판의 다음 공판인 10월 30일 이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코파이 재판’은 지난해 1월 8일 새벽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회사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과자 2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어제(22일)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로 검찰이 기소해야 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통상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소 유예 사유가 안 된다. 그런 상황 기소 유예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먹은 과자 액수를 언급하며 '각박하게 해야 하냐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판단할 부분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