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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출동한 경찰에 쇠파이프 휘두른 남성 '무죄'.. 이유는?
2025-09-30 7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광주광역시 남구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의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문을 몇 차례 두드린 뒤, A 씨의 내부 수색을 하기 위해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자 방에 있던 A 씨는 경찰들에게 나가라며 쇠파이프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집 밖으로 나온 뒤,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A 씨가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였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1심은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여러 차례 호명했지만 인기척이 없자 자해, 자살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호 조치를 위해 들어간 '적법한 직무 집행'"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여자 친구에 대한 범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폭행 여부 확인을 이유로 한 진입은 사실상 수색에 해당해 '적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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