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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통과
2025-11-27 43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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