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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자원봉사자가 고발됐습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후보 자원봉사자 A 씨를 지난 5월 한 유권자에게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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