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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장비 없이 야간 조업한 어선 적발
2026-08-27 85
김민재기자
  mean@jmbc.co.kr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야간 조업을 한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어제(26일) 밤 10시 반쯤 군산 금란도 인근에서 레이더 장비가 없는 어선을 몰고 야간 조업을 한 30대 선장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야간에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레이더 장비를 갖춘 뒤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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