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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前 총리 구속영장 기각.. "다툴 여지 있어"
2025-08-28 278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7일)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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