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9월 24일](/uploads/contents/2025/09/0aa2641c2b6f6f757f8918fc7d71f860.pn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9월 24일](/uploads/contents/2025/09/0aa2641c2b6f6f757f8918fc7d71f860.png)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허위로 흉기 난동이나 폭발물 설치 협박과 같은 범죄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검거된 피의자 절반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등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약 4개월 간,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등 72건의 공중 협박 사건이 발생해 48명이 검거됐으며, 피의자 절반은 20~30대 청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피의자 가운데 17명은 사회나 특정 집단,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불만을 주된 범행 이유로 꼽았고, 실수였다는 응답이 10명, 이유 없음이 2명 등이었습니다.
한편,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사건과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흉기 난동 예고와 같이 경찰력 배치 등의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사건 피의자들은 각각 4,300만 원과 1,200만 원가량을 배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의원은 최근 사회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공중협박으로 상인의 영업 중단이나 시민 대피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범행 연령대와 동기 등을 분석해 범죄 예방에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