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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초코파이 재판' 시민위원회 개최 확정
2025-09-30 75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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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초코파이 재판'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시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허락 없이 먹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초코파이 재판과 관련해 어제(29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건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거쳐 시민위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위 개최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부터 2차 공판 기일인 오는 10월 30일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아직 날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에서 도출된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지를 두고 아직 검토 중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공소제기를 비롯해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초코파이 재판은 지난해 1월 8일 새벽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회사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과자 2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앞서 지난 22일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로 검찰이 기소해야 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통상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소 유예 사유가 안 된다. 그런 상황 때문에 기소 유예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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