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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재판 중계 '허가'
2025-09-29 14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법원이 내일(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또 재판 시작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재판과 같은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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