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자료사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내일(4일) 열립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내일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엽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오늘 오전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이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한 뒤,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체포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4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어제(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