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한 60대 벌금형
2025-10-03 4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 일부를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