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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권한대행, 'M초 학부모'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고발
2025-10-01 268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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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M초교 사건'과 관련 학부모에 대한 대리 고발에 나섰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1) 전북도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명의로 전주 M초교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의 생활 지도 등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경찰 등에 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수업 중 교실에 침입하거나 SNS를 통해 명예훼손을 일삼는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이들 학부모의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M초교 교사를 대신해 고발에 나섰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에 직접 고발을 요구했지만, 교육청 측은 '교육감 직이 공석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민사 소송 등에 대응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달 2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 마련 등 대책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후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개월만에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교육부는 내일(2) 전북교육청 앞에 마련된 전교조 농성장에 관련 담당자를 보내 민원 대응 대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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