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파업 대체 인력에 추가 격려금 50만 원.. 노조는 강력 반발
2025-10-01 374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 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김제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한달에 하루씩 두번 전면 파업이 있었는데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기존 임금의 5배 수준인 50만 원을 추가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다른 업무 노동자를 투입한 데다, 노조원들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명백한 노조 탄압 시도라며, 천막 농성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체 인력에 '일당 50만 원'을 지급했다는 펼침막을 든 노동자 30여 명이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 섰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금속노조 인정하라."


18차례에 걸쳐 교섭이 있었지만 모두 결렬돼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8월과 9월에 하루씩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막겠다며 사무직 직원과 다른 지역 공장 노동자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일당의 5배에 달하는 5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대체인력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심승보 / 금속노조 일강지회장]

"격려금 명목으로 무려 50만 원씩, 그것도 두 차례나 지급했습니다. (향후) 금속노조가 파업하면 또 지급하겠다는 제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도 노조 주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직원 격려하는 차원에서 경영진 사비로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합니다.


[박준성 / 금속노조 호남법률원 노무사] 

"(같은 회사 직원을) 파업 기간에 대체 투입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지만,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금일봉이라든가, 노동조합 쟁의 행위를 위축시키는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될 소지들이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용노동부는 이미 이같은 정황을 알았으면서도 단지 고발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관계자]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관련 내용으로 사건 제기 하실 거냐. 바로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그렇게 했을때나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 그렇죠."


노조 측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산업 재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목록